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522호(2019.07.10.)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장착업체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보조사업 추진에 저촉되는 사례 발생 시 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 운송사업자가 장치를 장착하고 보조금을 청구한 이후, 제품 장착업체에서
자부담 금액을 상품권, 현금 등으로 지원하는 형식(일명 페이백)
4. 따라서, 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와 운전자들이 동 부정수급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부정수급
사례 등을 목격할 경우 국민신문고 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522호(2019.07.1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