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요청알림
1. 한강환경유역청 화학안전관리단-15849호(2019.07.10.) 및 연합회 화련
제282호(2019.07.22.)와 관련입니다.
2.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최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화물운송업체 및 위·수탁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운반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이와 관련된 법령 위반사업장이 다수 적발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각 회원사께서는 유해화학물질 불법 운반차량 사전근절을 위해
[붙임2.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준수사항] 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 법령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