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물자동차 POS시스템 설치주유소 안내판 홍보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245호(2019.07.15.) 및 연합회 화련 제280호
(2019.07.1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충전소 제외)에서만 가능토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
(‘19.09.05.)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 안내판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