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천교통연수원 교육기간 중 주차장 운영기준 변경안내
1. 인천교통공사 교학-2019-2148호(2019.07.16.)와 관련입니다.
2. 인천교통연수원의 주차가능 대수는 약 300여대로 교육인원 폭증 시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통로주차를 허용하여 운영하였으나, 긴급차량 접근불가, 보행자 통행의
어려움 및 소방통로 확보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수원 주차장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인천교통연수원에서
교육받고자 하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정된 주차구역 외 통로주차 불가
나. 대형차 주차불가(차고 2.4M 이상의 차량 ,버스, 대형트럭 및 특수차량 등)
다. 교육 당일 교육생 외 주차불가
라. 만차 시 입차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