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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차량(전국 대상)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국가특수공용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제한시간 : 06시~21시(예정)
□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시행령 제48조)
* 배출가스 5등급차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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