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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537(`19.8.26)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 11. 6. ~ 2019. 8. 31.’까지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2019. 9. 1’부터 적용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내용 -
〇“19. 9. 1”부터 308.88원/L에서 345.54원/L로 변경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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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기간 |
변경전 |
변경후 |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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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06 ~ 2019. 05. 06 |
345.54원 |
266.58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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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5. 07 ~ 2019. 08. 31 |
266.58원 |
308.88원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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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9. 01 ~ |
308.88원 |
345.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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