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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607(`19.8.22.)와 관련입니다.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충전소 제외)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2019.9.5.(목)”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4. 이와 관련하여,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및 전단지 또는 앱(화물유가보조금) 설치 독려, 안내스티커 현장 확인등
을 통해 POS시스템 미설치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문자메시지 발송내용 1부.
2. 전단지 시안 1부.
3. 스티커 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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