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화물자동차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안내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537(2019.08.26.) 및 연합회 화련 제312호
(2019.08.27.)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2018.11.06.∼2019.08.31.’까지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19.09.01.부터 종료(2019.05.07.∼2019.08.31.까지 7% 조정)되고,
이에 따라 유류가격의 상승분을 완화코자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상향조정
하여 시행하여 그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
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도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
구 분 |
차종별 |
현 행 |
변 경 |
|
경 유 |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경유택시 |
308.88원/L |
345.54원/L |
|
노선버스
(일반 고속버스포함) |
339.76원/L |
380.09원/L |
|
부탄(LPG) |
택시 |
185.19원/L |
197.97원/L |
붙임 :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537호(2019.08.26.) 공문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