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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법」제9조제2항 및 제55조의2에 따라 사업용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과태료(1차:50만원/2차:100만원
/3차:150만원)부과 및 보조금 지원(11월30일까지)이 되지않으니 장착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기한 :‘19.11.30 / 장치 장착기한 :‘19.12.31 / 미장착 과태료 부과 :
‘20.1.1~
붙 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적합제품 회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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