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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원시 건설정책과-20813호(2019.10.23.)와 관련입니다.
3. 최근 지하차도에서 높이제한을 초과한 화물차량이 불법으로 지하차도를 통
행 하다가 지하차도 천장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 회원님
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
행제한 규정」제5조(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준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시 동 규정 제24조(과태료처리)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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