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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0302호(2019.12.31.) 및 연합회 화련 제468호(2019.12.31.)와 관련입니다.
2. 심야시간대(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음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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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대통령령 제30302호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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