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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99호(2020.1.30.)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 19년도 하반기에서만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35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 바, 4. 각 회원님께서는 아래사항을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20.1.31(금)부터 유류구매카드 결재내역 및 주유소 판매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부 정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예정 *(20.1.16 첨단정보통신기술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보도자료 참고) ② `19. 하반기 합동점검 부정수급 1,035건(화물차⇒1,015대, 주유소⇒20개소)적발 ※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에 자동차등록번호가 표시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에 대해 주유시마다 즉시결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붙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99호(2020.1.30.) 1부. 2.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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