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624호(2020.02.14.) 및 연합회 화련 제84호(2020.02.17.)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제55조의2 및 65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기한이(‘19.12.31)경과하여 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20.01.01부터 시행)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교통안전법 제65조 및 법 시행령 별표9(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150만원)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버스,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단속하고, 미장착한 차량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왔는바,
4. 각 회원사께서는 의무장착 대상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장착 차량이 있는 경우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장착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