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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209호(2020. 3. 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최근 일부 화물 운전자(택배)가 확진자로 판정되었고 자가격리자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방역‧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확진자 및 의심 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행동수칙(붙임 2)을 철저히 준수토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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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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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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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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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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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4인가족 기준 14일 이상 격리시 월 123만, 14일 이하 일할계산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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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2020. 3. 3.) 사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심각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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