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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950호(2020.5.26.)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법」제55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기 운행중인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고, 미
장착 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시행(`20.1월~,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별표9)하
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
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를 실시(20.2.28시
행)하고 있는 바,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 안내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미작동 여부 등을 확인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총중량 20톤초과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덤프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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