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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20.6.1(월)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 자격요건 : ①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② 신청인 연매출 2억원 이하 또
는 ③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지원내용 : 150만원 (’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
∘ 신청기간 :‘20.6.1(월)~7.20(월) *‘20.6.12(금)까지는 5부제 운영(출생년도 끝자
리)
PC, 모바일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20.7.1(수)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
∘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 1899-4162, 1899-959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또는 전담 콜센터에 문의
붙 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 6. 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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