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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운임 신고 대상 품목 정비(제4조제2호 삭제)(2016.06.16.시행)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품목에 컨테이너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 운임 및 요금
신고 대상에서 컨테이너를 제외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제9조의15)(2020.07.01.시행)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
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로 변경)
* 1차 위반 : 6개월, 2차 위반 이상 : 1년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별표1, 별표2, 별표5)
(2020.07.01.시행)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
*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30일 /2차:60일 /3차:90일
(개정)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30일 /2차:60일 /3차:위반차량 감차조치(해당차량
등록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