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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8
첨부파일 [2020.06.17]화련 제365호.zip 조회 1385
 
 
1. 국토교통부령 제738호(2020.06.17.) 및 연합회 화련 제365호(2020.06.17.) 와
 
관련입니다.
 
2.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행위 전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규정(제21조제21호),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동의서 첨부(제23조제2항),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허용(제23조제3항), 대·폐차 기간 제한 및 범위
 
규정(제52조의 3제 1항제5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일부 개정사항
 
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ㅇ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동의서 신설(제21조제21호,2020.07.01.시행)
 
-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 행위 전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규정
 
ㅇ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동의서 첨부(제23조제2항,2020.07.01.시행)
 
-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동의서 첨부
 
ㅇ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대상 확대(제23조제3항, 2020.07.01.시행)
 
-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한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에도 허용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워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가능 범위 확대
 
ㅇ 대·폐차 기간 제한 및 범위 규정(제52조의3제1항제5호, 2021.01.01.시행)
 
-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기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대·폐차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
 
ㅇ 차고지 설치 지역 확대(제5조, 2020.07.01.시행)
 
-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ㅇ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별표5, 2020.07.01.시행)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대수를 500대에
 
50대로 완화
   
붙임 : 1. 국토교통부령 제738호 1부
 
2. 신구대비표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시행(20.07.0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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