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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919호(2020.06.18.) 및 한국석유관리원 고객만족팀-1196
(2020.06.16.)와 관련입니다.
2.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유가보조금 수급자 피해방지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유가
보조금 수급자 연료 품질 확인서비스」제공에 관한 홍보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대상 : 유가보조금 수급자(경유)
ㅇ 절차 :“붙임자료”참조
ㅇ 문의처 : 오일콜센터 (Tel : 1588-5166)
ㅇ 비용 : 무료
ㅇ 포상금 : 비정상으로 판정되어 공급처가 적발된 경우「소비자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
※ 가짜석유제품 판매(100∼200만원), 품질부적합(2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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