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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2020.7.1.)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 부정수급에 대한 행
정제재 강화 및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 및 기간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
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일부개정안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내용을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058호(2020.6.26.) 1부.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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