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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769호(2020.8.24.)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
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
전자들에게 아래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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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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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추후에 결제(일괄결제 포함)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
금지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상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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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769호(2020.8.24.)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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