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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계약서 항목 명확화 및 제재규정 마련(시행규칙 제21조, 제41조의16)
- 위·수탁계약서에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 모든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 도록 규정하고, 계약서 외의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제재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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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2 제26호 신설(1차: 사업전부정지(10일), 2차:사업전부정지(20일), 3차:위반차량 감차조치)
□ 주선사업 일부 양도·양수 허용(시행규칙 제41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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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와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에만 일부 양도 허용
□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 위험물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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