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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7
첨부파일 경기화협-711호(2020.08.26).zip 조회 12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876호(`20.8.4.)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붙임

 

양식에 맞게 의견을 작성하여 `20.8.28.(금)까지 이메일(wh302026@naver.com)  

 

또는 팩스(031-251-977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시 행정처분 강화(시행령 별표1 제2호 표 제10호 어목, 별표4  

 

제2호 표 제10호 차목)

현 행

개 정 안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3차 이상 : 위반차량 운행정지(50일)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50일)

○ 3차 이상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직접운송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세분화(시행령 별표2 제2호 표 마목)

현 행

개 정 안

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과징금 500만원(일반)

마.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과징금 500만원(일반)

2)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를 제외한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 과징금 500만원(일반)

 

 

□ 위·수탁계약서 항목 명확화 및 제재규정 마련(시행규칙 제21조, 제41조의16)

 

- 위·수탁계약서에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 모든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 도록 규정하고, 계약서 외의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제재규정*마련

*

시행규칙 별표2 제26호 신설(1차: 사업전부정지(10일), 2차:사업전부정지(20일), 3차:위반차량 감차조치)

 

□ 주선사업 일부 양도·양수 허용(시행규칙 제41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정

*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에만 일부 양도 허용

 

□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 위험물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

  

붙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876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하행1교 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통과높이 제한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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