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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계절관리제)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등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1
첨부파일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환경부 공문).pdf 조회 2021

1. 환경부 교통환경과-3170호(2020.08.14.) 및 연합회 화련 제288호 

 

(2020.05.12.), 화련 제580호 (2020.08.31.)와 관련입니다.

 

2.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올 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20.12월~ 21.03월’)이 시작되기 전에 저공해조치(엔진교

 

체,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및

 

안내를 요청드렸습니다.

 

*(계절관리제) : (12월~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수도권 3개 시도의 계절관리제 운영 조례

 

상 단속유예차량 및 유예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도권 3개 시도 (서울·경기·인천) 조례상 단속유예 차량 및 유예

 

기간

구분

서울 ˙ 인천

경기

저공해조치 차량

단속유예

단속유예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0.12월 까지 단속유예

‘21.03월 까지 단속유예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단속유예 없음

(‘20.12.01부터 단속)

‘21.03월 까지 단속유예

<화련 제 580호>

 

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검색포털(NAVER, DAUM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검

 

색 후

 

접속 가능

 

o “회원가입” 클릭 → 본인인증 → 일반회원 가입 → 로그인

o 메인화면 하단의 “저공해 신청” 클릭

o 본인인증 → 저공해조치 신청내용 입력 → “저공해 신청” 클

 

릭

 

                                      붙임 : 환경부 공문(2020.08.14.)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2020년도 서울시교통연수원 온라인 보수교육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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