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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북화협 제604호(2020.9.10.) 관련입니다.
3. 전라북도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내에 주소를 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위수탁차주)들에게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1인당 500,000원) 등 지급에
대한 지원 계획을 알려온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들이 신청기간
(2020.9.1.~2020.10.30.)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변경 지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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