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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남화협 제543호(2020.9.7.) 관련입니다.
3. 전남 여수시에서 타 지역 운수업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주소지가 여수
(2020년 5월 27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에 등록되어 있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전달해
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기사들이 신청기간
(2020.9.14.~2020.9.25.)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남협회 공문(2020.9.7.) 사본 1부.
2. 여수시 공고 제2020-2148호 공고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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