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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 및 요건)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였고, 그대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 계좌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9월 23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인근 고용센터 신청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및 요건)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150만원 일괄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현장 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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