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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391호(2020.10.8.)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아래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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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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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 사항)해당 행위를 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상 제재(환수·지급정지·감차 등)가 취해짐을 알려드리니 관련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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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391호(2020.10.8.)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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