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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화협-928호(2020.11.12.)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였음을 기 안내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목록을 추가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적성검사기관에서 자격유지검사 시 순서
의료적성검사 → 의료적성검사서 발급(의료적성기관) → 교통안전공단 제출(별지3호서식 작성 제출) → 서류검토 후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2부 발급(교통안전공단) → 운송사업자 및 수검자 1부씩 보관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 1577-0990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2020.11.10.) 사본 1부.
2.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목록(`20.10월 기준) 1부.
3. 국토교통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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