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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8
첨부파일 경기화협-24호(2021-1-11) (1).pdf 조회 347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2021.1.6.) 관련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신청에 참고하시고 산하 위.수탁 차주들에게도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및 방법

○1차 신속지급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신속 지급 대상자’로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1.11(월) ~ 1월 말(신청기간 변경 시 1월 중 다시 안내 예정)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사이트 접속(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필요)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정보입력

* 신청사이트 :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 입력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 지원대상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한 경우

- 신청기간 : 3월 중 시행예정이며 정확한 기간은 추후 공고 예정

□화물자동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대상자(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신청가능

     단,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문의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붙임 
: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1부.

2.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FAQ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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