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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호(2021.1.4.)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아래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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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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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주유시마다 즉시 결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행정상 제재(환수·지급정지·감차 등)가 취해짐을 알려드리니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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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호(2021.1.4.)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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