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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점검회의(`21.1.20.)시 논의된 2021년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주요 추진 계획(화물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1.4월부터 화물차 휴식시간 준수(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가 예상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어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화물차 중점 관리)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
휴식시간개선*(`21.3시행) 및 휴게시간 준수여부 집중 점검(`21.4월~)
*(현행)4시간 운전 후 30부 휴식 →(개선)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 휴식
- 고속도로 상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확대, 차량 내 이산화탄소 감지를
통한 경고음 표출 장치 보급(도공)
◦차로이탈경고·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의무 확대(20t→3.5t 초과 신차,`21.7)
- 적재중량위반, 불법 차량 구조변경등에 대해 국토부·경찰청·지자체·
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추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지정 대상을 화물업종까지 확대*하고,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 및 인센티브 확대(도공,교통안전공단)
*(현행)여객운송사업자→(확대)일반화물운송사업자/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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