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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3개월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첨부파일 경기화협-107호(2021-02-05).pdf 조회 13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21.2.1.)과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해당 조치를 통해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 + 연장 9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 : 2021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2021년도 실시간 온라인교육 확대실시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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