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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 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 럭,콘크리트 펌프트럭)
◦(지원금액) 최대 600 ~ 4,000만원 지원(홍보물 참조)
◦(참여방법) 조기폐차 신청(1577-7121) → 지원금액 확인 → 폐차장 입고 → 차량상태확인 → 조기폐차 및 신차 구매 → 보조금 수령
◦(신청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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