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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0
첨부파일 경기화협-288호(2021-04-15).pdf 조회 31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18051호(`21.4.13.)와 관련입니다.

3.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1.4.13./`22.4.14.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제37조제3항).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제13조제3항제3호).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제84조제4항제15의4, 제15의5호).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81조제22의2호)

붙임 : 1. 자동차관리법 개정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안전속도 5030’시행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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