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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 보도자료(2021.4.16.)와 관련입니다.
3. 경찰청에서 `21.4.17(토)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예정인 바,
4.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찰청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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