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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5
첨부파일 [2021.06.10] 화련 제384호.zip 조회 1078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044호(2021.06.09.) 및 연합회 화련 제384호(2021.06.1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21.06.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중점단속 사항

-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여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ㅇ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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