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243호(2021.06.11.) 및 연합회 화련 제388호(2021.06.14.)와 관련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아 래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
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휴⸱폐업 포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이 거절되거나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f !supportEmptyParas]--> <!--[end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