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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넘버 화물자동차는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통해 시군으로 허가 받은 차 량이므로 택배 이외의 물동량운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됨.
관련규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시행규칙 제21조제19호,시행규칙 별표2의제19호
행정처분: 1차 사업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전부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법에 저촉됨.
관련규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제67조, 제69호
행정처분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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