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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자동차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9
첨부파일 경기화협-91호(2022-02-07).pdf 조회 2820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위하여, 택배 전용 화물자동차(“배”)가 택배가 아닌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발견시에는 붙임 요령에 의거 112호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에 신고 시 신고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경찰서에서 문의할 수 있음)

①“배”넘버 화물자동차는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통해 시군으로 허가 받은 차 량이므로 택배 이외의 물동량운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됨.

관련규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시행규칙 제21조제19호,시행규칙 별표2의제19호

행정처분: 1차 사업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전부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법에 저촉됨.

관련규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제67조, 제69호

행정처분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붙임 112신고 요령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2022년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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