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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건
2022.2.8.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21.1.1.~2022.2.8. 기간 중
3개월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한 화물차주
운수종사자관리 정보시스템 등록(입사보고)된 자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자
□ 지원금액 및 대상인원수 : 30만원, 950명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적은 순 ⟶ 가구원수 많은 순 ⟶ 안산시 장기 거주 순
※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내용은 안산시제4차생활안정지원 공고문 참조
- 공고문 : 안산시청홈페이지/시정안내/시정소식/고시공고(안산시 공고 제2022-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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