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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 신설(안 제4조)
ㅇ 물가관계장관회의(’22.4.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조)
ㅇ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ㅇ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7월 31일 (3개월)
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조)
ㅇ 기준가격(1,850원/ℓ)을 초과한 금액의 50%. 다만, 유가연동보조금 상한액은 183.21원/ℓ(=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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