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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2022-353호(2022.5.30.) 관련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원 대상여부 확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비대상자로 조회될 경우 지원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신청이 필요한 자이므로 아래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으로 문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붙임자료 참조)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홈페이지 → ‘신청하기’ → ‘약관동의’ → ‘대상여부조회’ 경로
* (홈페이지 접속방법) 네이버 등 포털 검색창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력
3.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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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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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4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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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2 ~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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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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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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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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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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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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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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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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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매출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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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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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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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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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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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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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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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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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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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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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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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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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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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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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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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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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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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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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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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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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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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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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붙임자료 참조)
4. 지원제외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붙임 : 1. 중소벤처기업부 2022-353호 공고 1부.
2. 중기부 보도참고자료-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8조원 확정 1부.
3. 중기부 보도참고자료-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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