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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0. 16.> 추가
나.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 6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3년 12월 31일 (6개월)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
※ 시행일 :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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