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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남시 교통정책과-74619호(`23.12.22.)관련입니다.
3. 하남시에서는 최근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처벌조항을 알려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고지 또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어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최대 20만원) 부과
나.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30조에 의거
과징금(일반화물:20만원, 개인화물:10만원)
붙임 하남시 교통정책과-7461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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