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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제2024-954호(2024.06.25.) 및 연합회 화련 제180호(2024.05.02.), 화련 제286호(2024.06.2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경제차관회의(‘24.06.21.)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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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 주요내용
ㅇ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6조)
- 2023년 7월 11일 ~ 2024년 8월 31일 (2개월 추가 연장
* 제6조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에 관하여는「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조문 상 개정사항은 없음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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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행정예고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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