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도로공사 영업처-3926호(2024.12.24.) 및 연합회 화련 제548호(2024.12.26.)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예정(‘25.1.1. 시행)에 따라 ’25.1.1.부터 변경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이용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홍보 요청해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변경내용 및 협조사항 >
□ 변경내용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예정 ('25.1.1. 시행)
○ (전기·수소차 할인)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3년 연장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화물차 심야할인)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26.12.31.까지)
□ 협조사항
○ 협회 회원 대상 포스터·리플릿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 등록방법 등
- 아 래 -
붙임 : 1. 한국도로공사 공문 사본 1부.
2. 전기수소차 포스터 및 리플렛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