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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통합단속 전담반 운영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10
첨부파일 경기화협-76호(2025-02-05).pdf 조회 326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주시 버스정책과-6315호(`25.1.24.)관련입니다.

3. 파주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해진 장소외에는 밤샘주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의 대상인 바,

4.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는 2025년부터 사업용 자동차(전세, 화물, 건설기계)의 효율적 지도·단속을 위해 “밤샘주차 통합단속반”을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단속일정 및 대상

- 계도기간 : `25.1.1. ~ `25.1.31.(1개월)

- 단속시행 : `25. 2월부터 지속(연중 상시단속)

- 단속대상 :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전세, 화물, 건설기계)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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