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주시 버스정책과-6315호(`25.1.24.)관련입니다.
3. 파주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해진 장소외에는 밤샘주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의 대상인 바,
4.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는 2025년부터 사업용 자동차(전세, 화물, 건설기계)의 효율적 지도·단속을 위해 “밤샘주차 통합단속반”을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단속일정 및 대상
- 계도기간 : `25.1.1. ~ `25.1.31.(1개월)
- 단속시행 : `25. 2월부터 지속(연중 상시단속)
- 단속대상 :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전세, 화물, 건설기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