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158호(`25.3.18.)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행 계획과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등을 홍보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소속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에게 전달하여, 평소에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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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〇 (단속시기) 1차 : 4월~6월 / 2차 : 9월~11월
〇 (단속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〇 (단속장소)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등
〇 (단속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및 종사자격증명 게시, 적재물이탈방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2. 「도로법」및「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〇 (행정조치) 금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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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