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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성시 대중교통과-12452호(`26.3.30)관련입니다.
3. 화성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택시 제5차 총량 고시에 따라 화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를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에 게시함을 알려온 바,
4. 이와 관련하여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누락 등으로 면허 대상자 심사에서 소속 운수종사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 고 명 : 2026년 화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문
나. 공고기간 : 2026. 3. 30.(월) ~ 2026. 4. 29.(수)
다. 접수기간 : 2026. 4. 20.(월) ~ 2026. 4. 21.(화) - 버스분야, 사업용분야 해당자
붙임 화성시 대중교통과-1245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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