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08. 6. 22) 되고 있는데 재통보 합니다.
1) 주정차위반, 책임(의무)보험 미 가입, 정기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2) 과태료 미납 시 체납 첫 달에 가산금 5%,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5년 동안 최대 77%까지 부과된다.
3)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시민에게 20%를 감면해준다. {과태료 감경.가산금 안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
차 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시감경(20%)
(단속후20일)이내 |
가산금
(5%) |
중가산금(1.2%)
매월 가산 |
중가산금
60개월 |
|
승용차
(4t이하
화물차) |
40,000원
(5만→동일장소2시간 이상) |
32,000원 |
42,000원 |
42,480원 |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
50,000원
(6만→동일장소 2시간이상) |
40,000원 |
52,500원 |
53,100원 |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600원 가산)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