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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교통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재통보 _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11
첨부파일 조회 357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08. 6. 22)
되고 있는데 재통보 합니다.

1) 주정차위반, 책임(의무)보험 미 가입,
정기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2) 과태료 미납 시 체납
첫 달에 가산금 5%,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5년 동안 최대 77%까지 부과된다.

3)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시민에게 20%를 감면해준다.
{과태료 감경.가산금 안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차 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감경(20%)

(단속후20일)이내

가산금

(5%)

중가산금(1.2%)

매월 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t이하

화물차)

40,000원

(5만→동일장소2시간 이상)

32,000원

42,000원

42,480원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50,000원

(6만→동일장소 2시간이상)

40,000원

52,500원

53,100원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600원 가산)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경기도 차량 )운수종사자 교육일정 변경 안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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